배당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주식은 체결 후 2영업일 뒤에 결제가 완료되는 구조라, 기준일 당일에 사면 늦습니다. 기준일의 2영업일 전까지는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 마지노선 다음 날이 배당락일입니다. 배당락일에 산 주식에는 이번 배당이 없고, 거꾸로 배당락일에 팔아도 이미 확보한 배당 권리는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배당락일 직전에 사서 배당만 챙기고 바로 팔면 어떨까. 시장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배당금만큼 내려앉는 힘이 작용합니다. 주가 5만 원에 주당 배당 2,000원이라면 배당락일의 이론 주가는 4만 8,000원입니다. 배당으로 2,000원을 받지만 주식 가치가 2,000원 내려, 이론상 본전입니다. 실제로는 본전보다 나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에는 세금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배당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로, 2,000원의 배당에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692원입니다. 주가는 2,000원 내렸는데 받은 현금은 1,692원이라면, 하루짜리 배당 사냥은 이론상 마이너스에서 출발하는 게임입니다. 아울러 이자·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됩니다. 세율과 기준액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 그 해의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배당락의 작동 — 배당은 공짜가 아니다기준일 자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12월 결산 상장사의 배당기준일이 연말에 몰려 있었지만, 금융위원회가 2023년 1월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후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기준일을 이듬해 봄으로 옮긴 회사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모든 회사가 바꾼 것은 아니어서 회사마다 기준일이 다릅니다. 배당 투자자라면 해당 회사의 공시에서 그 해의 기준일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입니다.